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힐링케어 실증지원 플랫폼 전체메뉴

실증시험 안내

지원대상

  • 힐링케어 4대분야 (뷰티, 푸드, 운동, 메디컬처)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, 판매하는 국내 기업
  • 기업규모, 소재지 제한 없음

지원체계

  •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,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수요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을 사업단 참여기관에서 자체 수행한 후 결과 제공
지원체계 이미지 - 실증시험지원 수요기술 공모 > 참여기관에서 실증시험 > 실증시험 결과 제공

추진절차

  • 사업공고 RFP 및 부대서류 제출 (기업→사업단) / 공고일로부터 3주간
  • 사전적격심사 (사업단) 공고마감일까지 완료
  • 평가/선정 (외부전문가 위촉) 공고마감일로부터 1주일간 [*평가기준: 모집공고문 참조 ]
  • 과제협약 및 수행 수행기간은 과제별 협약에 따름
  • 결과보고서 제공 참여기관에서 실증시섬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
  • 성과활용조사 과제종료 5년간